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고, 게임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(게임과몰입, 중독 예방조치) 등을 근거로,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이와 관련하여 ‘게임시간 선택 서비스’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가. 홍보기간: 2024. 6. 10.(월)~2024. 12.22.(일)
나. 홍보대상: 학부모, 청소년(만 18세 미만)
다. 홍보내용: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 안내
* 누리집 (https://www.gamehour.or.kr)
라. 홍보방법: 게시판 게시, e알리미 공지, 게임시간 조절이 필요한 학생에게 소개 등
마. 문의: 게임과몰입대응팀 김준한 선임연구원(02-586-3719)